지방공항 인바운드 활성화를 위한
「여행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」지원 공고
부정기편(전세편) 활용 지방공항 외국인 관광객 모객을 통한 인바운드 활성화를 위해 「여행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」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□ 지원제도 개요
ㅇ (대상공항) 5개 지방국제공항 (김해, 대구, 청주, 무안, 양양)
ㅇ (대상노선) 대상공항 정기편 미개설 노선(직항편)
* 전세편(도착편) 운항개시일 기준 정기편이 개설되지 않은 노선인 경우만 인정,정기편 개설여부는 여행사 확인 원칙
* Ferry, 자가용, 훈련기, 회항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ㅇ (지원대상) 항공사와 전세기 운항을 계약하여 운항하는 여행사로 종합여행업 등록업체(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2조)
ㅇ (지원조건) 방한 외국인 수송 인바운드 전세기 도착편
ㅇ (지원내용) 전세편 도착편당 외국인 관광객 모객인원 구간별 비용 지원
ㅇ (지원기간) `23. 5. 12 ~ `23. 11. 30 (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)
* 지원기간(`23.5.12~11.30) 중 운항한 전세편(도착편)에 한하여 지원
※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