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약
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규약
제정 2004.03.30
일부개정 2013.04.01
일부개정 2017.12.12
일부개정 2019.10.02
✽ 제1조 | 목적

이 규약은 충청권행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하고 4개 권역 관광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권관광산업의 진흥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
✽제2조 | 사무소

협의회의 사무소는 협의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시ㆍ도”라 한다)의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에 둔다.

✽제3조 | 구성

협의회는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북도, 충청남도의 관광부서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로 구성한다.

✽제4조 | 조직

① 협의회는 협의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장은 당해 연도 주관 시ㆍ도의 관광업무 담당과장(이하 “담당과장”이라 한다)이 맡되 매년마다 윤번으로 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권 4개 시ㆍ도의 담당과장과 관광협회장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은 충청권 4개 시도의 유관기관 및 관광업계(항공사, 여행사 등) 종사자로 구성한다.

④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려면 당연직 위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한 당연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, 해촉시에도 위촉과 동일하게 결정한다.

⑤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.

⑥ 위 위원 이외에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. 단, 간사는 당해 연도 주관 시ㆍ도의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구성원 중 1인이 맡는다.

✽제5조 | 기능

① 충청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

②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

③ 지방자치단체별 관광 현안사업해결을 위한 공동협력 등

④ 그 밖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✽제6조 | 회의

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.

② 정기회는 연 2회 상·하반기에 나누어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, 협의회장이 소집한다.

③ 임시회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협의회장이 소집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검토와 실무 작업을 거쳐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.

④ 협의안건은 협의회장에게 미리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안건합의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✽제7조 | 회의참석

① 위원이 협의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의 관계자에 대하여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협의회는 협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시ㆍ군ㆍ구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시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.

✽제8조 | 사무처리

협의회의 사무는 간사가 속한 부서에서 처리한다.

✽제9조 | 회의록

회의록은 간사가 작성ㆍ관리한다.

✽제10조 | 자료제출 요구 등

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에게 자료의 제출, 의견개진,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✽제11조 | 합의조정

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 이상 협의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충청권행정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✽제12조 | 경비부담 및 집행

① 충청권 4개 시ㆍ도는 협의회 운영과 공동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 사업비를 분담한다.

② 공동 사업비는 협의회장이 속한 시ㆍ도가 맡아 운영한다.

③ 협의회장은 공동 사업비 인상 및 감액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인 충청권 시도 위원 전원이 찬성할 시 변경할 수 있다.

④ 공동 사업비 집행은 『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지침』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협의회장은 공동 사업비 예산 및 결산내역을 보고 하여야 한다.

⑤ 충청권 4개 시ㆍ도는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 추진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관계부처에 지원요청하고 기금 지원시 지역관광사업으로 공동 집행한다.

✽제13조 | 규약개정

협의회 규약의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.

- 부 칙 -
✽제1조 | 시행일

이 규약 개정은 의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✽제2조 | 종전규정

개정 이전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위촉된 것으로 간주한다.